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입찰 과정 및 수출 이행에 있어서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신청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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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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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