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재난방송 등의 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3호의 사항을 "한파", "폭염"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2. 해당 재난 등의 명칭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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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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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