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 (사생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ㆍ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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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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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