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6조 (취재질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