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동남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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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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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