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12.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3.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7.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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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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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