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5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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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