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소비자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소비자 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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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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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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