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국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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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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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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