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단의 구성과 자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10~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원,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소비자 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소비자단체 및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이 된다. 간사는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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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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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