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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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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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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