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 ■ 위원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