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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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위원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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