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 영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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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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