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 영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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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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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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