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 (고발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위원회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3. 인사ㆍ채용, 공사ㆍ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