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조문 원문
    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장(위원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조문 원문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조문 원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⑥ 공직자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관련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문 원문
    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조문 원문
    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