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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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
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장(위원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
① 공무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⑥ 공직자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관련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