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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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1-07-06 · 시행 2021-07-06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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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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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11조 특혜의 배제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4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5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6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7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8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9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1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3조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24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6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8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9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3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33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34조 징계 등제35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제36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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