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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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장(위원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장(위원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분야 업무활동 등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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