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텃밭조성 금지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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