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2조 (옥상텃밭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