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2조 (옥상텃밭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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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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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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