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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