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안전한 농산물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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