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1조 (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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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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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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