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1조 (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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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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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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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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