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 (환경오염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