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9조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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