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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