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3조 (옥상텃밭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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