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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