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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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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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