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8조 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가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