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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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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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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