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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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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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