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6조 (자문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행정안전부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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