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7조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려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3. 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4.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5. 공개모집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6. 사건의 내용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행정안전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2. 전년도 행정안전부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