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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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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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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