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는 20인 이내로 한다.
④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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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자문절차제6조 · 자문활용제7조 ·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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