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행정안전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행정안전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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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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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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