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안전부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2.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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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자문절차제6조 · 자문활용제7조 ·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