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결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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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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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