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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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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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