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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