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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