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