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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