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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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의 해촉 등제8조 · 위원회의 소집제9조 · 위원회의 의결제10조 · 의결방법과 절차제11조 · 서면결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원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