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치매 관련 전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중앙치매센터장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4.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학계 등 치매 관련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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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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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