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매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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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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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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