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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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안전관리규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공단 지역본부장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 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3.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4. 삭도사업자 : 공단 검사전략실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안전관리규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공단 지역본부장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 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3.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4. 삭도사업자 : 공단 검사전략실장
②제1항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재심사 신청자 소속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다만, 재심사 신청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2. 심사를 실시한 공단의 직원3.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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