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이 법 제33조에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을 주기로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ㆍ평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해당 연도에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3조 ·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과의 관계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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