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3조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33조에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을 주기로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ㆍ평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
②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해당 연도에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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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사결과의 조치제9조 · 재심사 신청제10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1조 · 변경명령 등제12조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ㆍ훈련제15조 · 지침의 세부운영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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