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3. 삭도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49조 관련 별표 9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4호서식의 처분결과 내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1조 · 변경명령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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