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5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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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안전관리규정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또는 전송하거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2부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1. 고속버스운송사업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단 지역본부2. 고속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본사3. 삭도사업자 : 공단 본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안전관리규정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또는 전송하거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2부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1. 고속버스운송사업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단 지역본부2. 고속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본사3. 삭도사업자 : 공단 본사
②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ㆍ변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약을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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