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9조 (재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후 안전관리규정을 재작성하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2. 제1호의 재심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최초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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